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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결한도요132

고결한도요132

양가부모님에게 주택구입을 위해 증여를 받는다몀

1억5천만원 아파트 구입을 하는데 있어서

친가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

천가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

제가 가지고 있는 돈 5천만원

을 합하여 집을 구입하게 된다면

증여세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1억까지 직계존속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을 수 있어 최대 1.5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