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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셰퍼드74
집요한셰퍼드7422.06.19

부모 자식 간 5천만원 무이자 차용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아파트 가격 : 5억7천 / 공동명의 / 자기자본 1억1천 / 어머니 5천 / 4억1천 대출예정

우선 첫번째 질문입니다.

2년전(20년5월)에 외할아버지께 작은 상가(5900만원)를 받아서 5천만원 공제후 9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낸상태입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5천만원을 이번 아파트 구매에 보태주시기로했습니다. 이것도 증여세 면제인가요 아니면 5900+5000만원으로 1억 이하 10% 세금 + 1억 초과 20%세금을 내야하나요?

두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증여세내야한다면 차용증을 쓰고(확정일자나 공증받을 겁니다) 돈을 받으려고하는데.. 차용증 금액 5천만원 / 금리 무이자 / 상환기간 30년 / 원금상환 이렇게도 가능할까요?

5천만원 1년이자가 230으로 천만원이 안넘고, 차용에 대한 상환기간이 정해진게 없길래 최대한 부담을 덜기위해 상환기간 길게잡고 정확히 달마다 원금상환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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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는 데 질의자를 기준으로 외조부와 어머니는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외조부로부터 증여를 받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 이후 10년 내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외조부와 어머니는 동일이 아니므로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세율은 10%가 됩니다.

    한편, 증여가 아닌 대여받은 것으로 하려면 대여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데 이 경우 차용증에 원금 상환기간, 이자율 등을 명기한 후 상환기간에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지급일에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무이자로 대여하더라도 증여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대여기간과 상환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과세관청의 사실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나친 장기간 대여후 만기 일시 상환보다는 일정액을 지속적으로 상환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