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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고결한도요132
고결한도요132

양가 부모님께 증여받고 부족한건 금융거래 이자지급을 한다면

1억5천만원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처가쪽 아버님께 5천만원 딸인 집사람이 증여를 받고

친가쪽 아버지께 5천만원 아들인 제가 증여를 받고

5천만원은 친가쪽 아버지와 금융거래 이자지금 2%를

값는 날까지 이자지급을 한다면

이렇게 해서 집을 구입하게 된다면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한편 자녀가 부모님 등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녀와 부모님은 자금 대여/차입에 따른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증여세가 나올 일은 없을 것입니다. 빌린 5천만원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2% 이자를 지급해도 되고, 무이자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