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가 부모님께 증여받고 부족한건 금융거래 이자지급을 한다면

1억5천만원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처가쪽 아버님께 5천만원 딸인 집사람이 증여를 받고

친가쪽 아버지께 5천만원 아들인 제가 증여를 받고

5천만원은 친가쪽 아버지와 금융거래 이자지금 2%를

값는 날까지 이자지급을 한다면

이렇게 해서 집을 구입하게 된다면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한편 자녀가 부모님 등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녀와 부모님은 자금 대여/차입에 따른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증여세가 나올 일은 없을 것입니다. 빌린 5천만원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2% 이자를 지급해도 되고, 무이자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