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한편 자녀가 부모님 등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녀와 부모님은 자금 대여/차입에 따른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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