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존계약이 1년이채되지않은시점에서 기존계약 파기하고 새로 계약서작성 가능한가요?
기존계약은 무기한계약이었습니다 제가 나가고싶을때 나갈수있는 아직 기존계약서도 받진못한상태지만
반년이지난이시점인데 갑자기 근무요일도 근무시간도 바꿨습니다 (평일 근무가 주말로바꾸면서 당연히 시급및월급도 줄었구요 휴무일도 바뀌었구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사안일까요????
고용·노동
기존계약은 무기한계약이었습니다 제가 나가고싶을때 나갈수있는 아직 기존계약서도 받진못한상태지만
반년이지난이시점인데 갑자기 근무요일도 근무시간도 바꿨습니다 (평일 근무가 주말로바꾸면서 당연히 시급및월급도 줄었구요 휴무일도 바뀌었구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사안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