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3부터 24.3.2 까지 주16시간 계약직으로 근로 후, 근로시간과 기본급이 삭감된 주14시간의 초단기근로계약으로 변경하게됐습니다.
물론 원치않는 변경이었지만 사정상 더 일을 해야하기에 현재 새로운 계약으로 한달차 근무중에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제가 자발적 퇴사 후 회사귀책사유 명목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