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이 변경됐는데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될까요??
23.3.3부터 24.3.2 까지 주16시간 계약직으로 근로 후, 근로시간과 기본급이 삭감된 주14시간의 초단기근로계약으로 변경하게됐습니다.
물론 원치않는 변경이었지만 사정상 더 일을 해야하기에 현재 새로운 계약으로 한달차 근무중에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제가 자발적 퇴사 후 회사귀책사유 명목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인 사직인 경우라도 그 사유가 30%이상의 소득감소일 때에는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합니다. 급여 수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했으면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적어주신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임금과 근로시간이 1년이내에 20%이상 변동되어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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