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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귀뚜라미87
기특한귀뚜라미87

근로계약이 변경됐는데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될까요??

23.3.3부터 24.3.2 까지 주16시간 계약직으로 근로 후, 근로시간과 기본급이 삭감된 주14시간의 초단기근로계약으로 변경하게됐습니다.

물론 원치않는 변경이었지만 사정상 더 일을 해야하기에 현재 새로운 계약으로 한달차 근무중에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제가 자발적 퇴사 후 회사귀책사유 명목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인 사직인 경우라도 그 사유가 30%이상의 소득감소일 때에는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합니다. 급여 수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했으면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적어주신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임금과 근로시간이 1년이내에 20%이상 변동되어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