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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콘도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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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 197만원이 나온 사고

면허딴지 3개월만에 그리고 올해 7월달에 사고가 난건데요. 지인과 얘기하다가 제 사고가 별거아니라하여 질문 드립니다.


사고가 난 이유는

운전석 오른발 뒤에 폰이 떨어져폰을

차를 세우고 주우면되는것이였는데😭😭


자만하여 주행중에 폰을 줍다가 고개를 숙이면서

핸들도 오른쪽으로 꺽었는지 오른쪽편 갓길에 있던

큰 돌덩어리에 박히는 사고였어요.


다행스럽게 단독사고였고

조수석 앞바퀴가 돌을 타고서 돌에 박힌 사고로


조수석 타이어 및 언더커버가 찢어지는 등

총 수리비가 197만원이 나왔습니다.


저는 속상해서 지인한테 얘기하니

수리비 197만원인건 큰사고 아니라하고

전기차였는데 배터리가 밑에있는데 배터리쪽으로 안 박혀서 다행이라면서 얘기해주던데


수리비 197만원... 큰사고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 197만원... 큰사고 아닌가요?

      : 큰사고 작은사고의 기준은 각자 다를 것이나,

      통상 큰 사고 작은사고를 견적만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차종에 따라 사고가 작더라도 수리비가 많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으로,

      예를 들어, 마티즈 견적 150만원은 꽤 큰 사고로 보이나, 벤츠 150만원은 범퍼만 파손되어도 나오는 견적으로 견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의 경우 차종에 따라 같은 정도의 파손이라도 다르게 됩니다.

      금액만으로는 사고의 크기를 알 수는 없으나 197만원 정도의 수리비라면 단순 접촉 사고는 아니며 사고 충격이 어느 정도 있는 사고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때 수리비가 2백만원을 초과하는 것과 아닌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2백만원을 초과하면 바로 할증이 되나 2백만원 이하인 사고는 0.5점 사고로 3년 이내에 2백만원 이하 사고가 한 번 더 있으면

      할증이 되고 아니면 할인 유예만 됩니다.

      따라서 수리비 197만원이 든 사고는 큰 사고는 아니라고 볼 수 있고 차량의 주요 부위를 수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