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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되어 있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택시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차도에서 사고 난 경우 보행자의 과실도
일부 산정이 됩니다.
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하나 야간 사고인 경우 해당 도로의 조명이나 도로에서 택시를 잡던 사람의 발견이 얼마나
용이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20% 정도의 과실은 산정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릎 골절로 입원 중인데 이런 경우 제 과실도 있는 건가요.??
: 님이 제시하신 현장사진의 녹색부분은 도로로 도로에서 택시를 잡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량측 과실이 크긴 하지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일부 산정이 되며,
통상 인정과실은 20% 정도가 됩니다.
무릎골절로 수술여부는 알수 없으나, 수술을 하였다면 후유장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충분히 치료를 받으시고,
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어 보상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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