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8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의 하나로,
실손 의료보험금 실손보험 청구 자동화를 추진을 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가입자가 의료기관에 요청하면 보험금청구서, 진료기록사본 등 보험금 청구데이터가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보험회사로 전송되고, 보험회사는 청구데이터 확인 후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간 연동되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두고, 의료법상 제삼자에 대한 진료기록 사본제공이 합당한가에 대해 의료계와 관계부처 간에
의견이 달라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의료계쪽에서 반대)
의료계는 ‘편의’도 중요하지만, 환자정보가 보험사에 보내질 시, 환자에게 불리한 정보도 섞여 있을 수 있어
이후에 지급 거절이나 갱신거절의 사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한 실손보험 간편 청구는 환자 본인이 최소한의 정보를 선택해 보내기 때문에 괜찮지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민간보험사에 환자정보를 보내는 것은 환자에 대한 진료정보가 보험사에 쌓여 환자의 손해로 직결될 수 있다는 입장이구요
해당 의료계쪽과 관계부처 이해가 맞지않아서 실비 청구 자동화가 진행되지못하는 거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