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하려고합니다.
기사님들 쓰려고 하면 사업자가 있더라도 고용산재 가입해줘야한다고 하는데
노무제공자 신고 어떤것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노무제공자에게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고용산재 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월마다 보수월액통보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사님들에게 별도 보험가입 없이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도 되며, 기재하신 것처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를 가입해주시고 일용직 근로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