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 신고 어떤것 해야되나요?
택배업하려고합니다.
기사님들 쓰려고 하면 사업자가 있더라도 고용산재 가입해줘야한다고 하는데
노무제공자 신고 어떤것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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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사님들에게 별도 보험가입 없이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도 되며, 기재하신 것처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를 가입해주시고 일용직 근로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택배업하려고합니다.
기사님들 쓰려고 하면 사업자가 있더라도 고용산재 가입해줘야한다고 하는데
노무제공자 신고 어떤것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사님들에게 별도 보험가입 없이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도 되며, 기재하신 것처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를 가입해주시고 일용직 근로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