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 신고 어떤것 해야되나요?
택배업하려고합니다.
기사님들 쓰려고 하면 사업자가 있더라도 고용산재 가입해줘야한다고 하는데
노무제공자 신고 어떤것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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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노무제공자에게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고용산재 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월마다 보수월액통보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사님들에게 별도 보험가입 없이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도 되며, 기재하신 것처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를 가입해주시고 일용직 근로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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