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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상하차 일용직도 고용보험 떼나요?

1.택배상하차 일용직알바를 가면 당일지급 해주는데 이것도 고용보험 3.3% 떼고 주는건가요?

2.택배 일용직도 택배사에서 인력 신고가 들어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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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택배상하차 일용직알바를 가면 당일지급 해주는데 이것도 고용보험 3.3% 떼고 주는건가요?

      3.3%는 사업소득세를 말하며, 고용보험은 근로소득자 기준하여 0.9%공제합니다.

      2.택배 일용직도 택배사에서 인력 신고가 들어가는건가요?

      택배일용직도 3.3%가 아닌 근로소득자이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들어가면

      일 금액이 18만 7천원을 넘지 아니하는 한 소득세 미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3.3%가 아닌 0.9%를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