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상하차 일용직도 고용보험 떼나요?
1.택배상하차 일용직알바를 가면 당일지급 해주는데 이것도 고용보험 3.3% 떼고 주는건가요?
2.택배 일용직도 택배사에서 인력 신고가 들어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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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택배상하차 일용직알바를 가면 당일지급 해주는데 이것도 고용보험 3.3% 떼고 주는건가요?
3.3%는 사업소득세를 말하며, 고용보험은 근로소득자 기준하여 0.9%공제합니다.
2.택배 일용직도 택배사에서 인력 신고가 들어가는건가요?
택배일용직도 3.3%가 아닌 근로소득자이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들어가면
일 금액이 18만 7천원을 넘지 아니하는 한 소득세 미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3.3%가 아닌 0.9%를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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