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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뻐꾸기40
안녕하세요 물류보관업 운영중인 사업장입니다.
저희는 물류보관업 진행하면서 운수업하시는 사업자분들과 계약하여 택배 운송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산재보험을 저희가 신고해야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네 노무제공자 분에 대해서도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참고로 일반근로자는 회사에서 산재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지만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장에서 각각 반반씩 부담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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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취득신고는 노무제공자 당사자가 아닌 그 사람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