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세의무는 국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 국적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주소 또는 거소를 국내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 거주자로서 전세계 소득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지게됩니다.
또한 해외파견의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국내거주자로 보게되므로 조세조약상 비거주자로 판단되지 않는 이상은 한국에 납세의루르 지게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