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꽤장난기있는메뚜기

꽤장난기있는메뚜기

24.10.28

일용직+ 단기알바 8일 넘으면 4대보험 적용되나요?

일용직 건설일을 토요일마다해서 4일이되는데요

평일 저녁에 단기 알바를 하려고하는데 그런경우에 합쳐서 8일이 넘으면 4대보험 적용이 되나요?

투잡러라 직장에다니고있어서

4대보험을 안들고싶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24.10.28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합치지 않습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월 8회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단, 고용보험은 중복가입 안함)

    그러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일(입사일)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를 한달로 보아 8일 이상 근무여부를 판단하여 일용직 근로자가 7일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