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자격이 지역에서 직장으로 변경된 경우 그 날이 1일이 아니면 그 다음 달부터 변경됩니다. 따라서 8월부터 변경됩니다. 4대보험 공제액은 월수입 비례로 공제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