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무로 4대보험 공제시 지역의료보험 상실은 언제인가요.??
7월 4일부터 일을 시작하여 근무 날짜 8일 경과시점부터 4대보험을 공제하고 일당을 받습니다.
이 경우 제가 내고 있는 지역의료보험에서 직장의료보험으로의 변경이 7월부터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공제액은 8일이상이면 월 총수입 비례로공제되는지 궁금합니다
(누군가 예를 25일 이상이면 더 내야한다고 하길래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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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자격이 지역에서 직장으로 변경된 경우 그 날이 1일이 아니면 그 다음 달부터 변경됩니다. 따라서 8월부터 변경됩니다. 4대보험 공제액은 월수입 비례로 공제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일용직은 1개월간 8일 이상 근무하였을때는 최초 근로일 시점으로 직장자격취득하고 8일미만일 경우에는 직장자격상실되며
자격상실일은 퇴직일의 다음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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