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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꿀벌124
근사한꿀벌12424.04.02

고인이된 배우자의 보험금청구시 수익자가 장인어른(고인)으로 되어있습니다.

배우자가 암으로 투병중 저와 4살이된 딸을 남기고 고인이 되었습니다.
콜센터에 보험금 청구서류를 묻던중 수익자가 결혼전 고인이된 장인어른으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현재 장인어른 기준 장모님과 처남이 있습니다.
저와 딸은 보험금의 수령시 상속받을수 있는 비율이 있나요?

■보험계약자=피보험자=배우자 / 보험수익자=장인어른(2016년도 고인이됨)

■수익자인 장인어른이 고인이 되어서 장모님:처남:배우자(고인)=3:2:2로 보험금 상속인이 되나요? 이중 배우자(고인) "2"의 상속인은 남편인저와 딸이 상속인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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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의 경우 장인어른을 기준으로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하여 그 사람들 간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속인은 장모님, 처남, 선생님의 배우자(대습상속 선생님과 따님) 이렇게 예상되는데, 확인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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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법정 상속비율은 1.5(질문자님) : 부모님(배우자의 부모님)의 법정상속비율은 1 입니다. 따라서 해당 상속재산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고, 협의가 안되신다면 법정상속비율로 상속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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