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정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범위와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하여 상속받습니다.
상속분은, 2명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받는 비율을 말하며,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는 경우 배우자는 자녀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하여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