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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꿀벌124
근사한꿀벌12424.04.02

배우자 고인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시 수익자가 장인어른(고인)으로 되어있어요.

배우자가 암으로 투병중 저와 4살이된 딸을 남기고 고인이 되었습니다.
콜센터에 보험금 청구서류를 묻던중 수익자가 결혼전 고인이된 장인어른으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현재 장인어른 기준 장모님과 처남이 있습니다.
저와 딸은 보험금의 수령시 상속받을수 있는 비율이 있나요?

■보험계약자=피보험자=배우자 / 보험수익자=장인어른(2016년도 고인이됨)

■수익자인 장인어른이 고인이 되어서 장모님:처남:배우자(고인)=3:2:2로 보험금 상속인이 되나요? 이중 배우자(고인) "2"의 상속인은 남편인저와 딸이 상속인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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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13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정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범위와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하여 상속받습니다.

    상속분은, 2명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받는 비율을 말하며,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는 경우 배우자는 자녀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하여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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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 수익자가 장인어른으로 되어 있다면 사망보험금은 순수히 장인어른 재산 입니다.

    공교롭게도 본인이 손 될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장인어른은 생존하지 않기에,

    배우자 사망보험금은 장인어른의 법정상속인 순서로 보험금을 지급 받습니다.

    정리를 하게되면 장모님 1.5, 처남 1 의 비율로 지급 받습니다.

    사망보험금이 1억인 경우

    장모님 6천, 처남 4천만원 지급 받습니다.

    본인과 딸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사망전에 미지급된 보장성 특약들에 대한 보험금과, 책임준비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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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장인어른의 법정상속인 순으로 보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장모님과 처남이 받습니다.

    재산상속의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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