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장인어른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것 저것 정리를 하다보니
장인어른이 가입한 암보험이 계약자가 박**으로
되어있었고 수익자도 박**으로 같은 사람으로 되 있었습니다
이런경우 친자식이 보험 내역을 확인 할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라고 암선고 당시 박씨가 보험금을 받은거 같은데 사망보험금도 박씨에게 보상되게 되나요?
만약 박씨가 보험금 사망보험금 청구를 할경우
장아 어른 사망진단서 도 있어야 보험금 청구가 되는지요?
마지막으로 사망 보험금은 자식들이 받을수 있는 밥법은 없나요?
아니면 박씨에게 저희가 보험금을 요구할수 있는 바펍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