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수령자가 배우자이지만, 배우자도 동반 사망한 경우, 보험금은 배우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법정상속인은 배우자의 자녀, 부모, 형제자매입니다. 배우자가 자녀를 두고 있지 않다면, 부모가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가 부모도 없이 형제자매만 두고 있다면, 형제자매가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배우자와 함께 사망한 경우, 보험금은 배우자의 자녀, 부모, 형제자매 중에서 가장 먼저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다만,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수령자를 배우자로 지정하면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의 보험금 수령자를 따로 지정해두었다면, 그 지정된 사람에게 보험금이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보험금 수령자를 배우자로 지정하면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의 보험금 수령자를 자녀로 지정해두었다면, 보험금은 배우자의 자녀에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보험금 수령자를 지정할 때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의 보험금 수령자를 함께 지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