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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3.08.31

보험금 수령자가 배우자로 지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동반 사망했을 경우 보험금 수령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험금 수령자가 배우자로 지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동반 사망했을 경우 보험금 수령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식이나 남은 가족에게 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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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 지정했다면 수익자가 서류준비해서 청구하면 됩니다.

    수익자 지정을 안했을 경우 법적상속인으로 되어 있어서 상속해당 되는 분들이 함께 보험사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싸인해야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위 경우에는 보험금 수령자가 사망한 수익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자식이나 남은 가족에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동반 사망의 경우에는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에 따라 상속인의 순위와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고 피보험자가 나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배우자의 보험금을 대습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보험자가 먼저 사망하고 배우자가 나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상속인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을 대습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세도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청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따로 보상금수령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법정 상속인에게로 갑니다. 법정상속인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경우 계약자는 수령인을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네 사망하시면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자녀가 없으시다면 부모님이 상속인으로 됩니다 가까운 쪽이 우선순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까운순은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일가친척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교통사고로인하여 부부가동반사망시 사망보험금에대하여 법적상속인하테 지급됩니다

    1순위 자녀들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일경우 후견인을지정하여 성인이될때까지 보호합니다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도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정하지 않습니다.

    만일 동반 사망을 하게 되면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직계존속, 비속 등등 민법에서 해당되는 순서로 상속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시 수익자가 배우자인데 부부가 동반 사망했다면 법정상속인 제 1순위인 자녀가 사망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동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러한 일이 발생하면 안되지만 답변을 드리자면 말씀하신데로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이는, 동시사망의 경우 서로에게 상속하지 않으며, 대습상속(상습결격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 집니다


  • 안녕하세요. 금다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제로 그런 안타까운상혀ㆍㅇ은 아니시길바래요

    .두분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 갑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그러한 경우 민법의 상속 순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직계 자녀가 모두 수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두분의 법적 상곳인이 보험금을 수령하시게 되세요.

    순위는 자식. 부모. 형제 자매순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피보험자 사망한 경우 보험금수익자가 배우자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보험금수익자가 피보험자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금수익자(배우자)의

    법정상속인이 수익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정상속인의 순위는 이 사고에서는 자녀들이 1순위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일 그 자녀들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친족들 중에 선정된 법정후견인이 보험금 청구 및 수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법정후견인 선정과 관련하여서는 변호사님들과 상담이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1순위 수령자는 부모님이고 2순위는 자녀입니다.

    만약 자녀가 없다면 형제자매에게 돌아가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박상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자식이 있다면 자식에게 보험금이 지급되고 자식이 없다면 부모님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게되어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1순위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수령자가 배우자이지만, 배우자도 동반 사망한 경우, 보험금은 배우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법정상속인은 배우자의 자녀, 부모, 형제자매입니다. 배우자가 자녀를 두고 있지 않다면, 부모가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가 부모도 없이 형제자매만 두고 있다면, 형제자매가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배우자와 함께 사망한 경우, 보험금은 배우자의 자녀, 부모, 형제자매 중에서 가장 먼저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다만,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수령자를 배우자로 지정하면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의 보험금 수령자를 따로 지정해두었다면, 그 지정된 사람에게 보험금이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보험금 수령자를 배우자로 지정하면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의 보험금 수령자를 자녀로 지정해두었다면, 보험금은 배우자의 자녀에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보험금 수령자를 지정할 때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의 보험금 수령자를 함께 지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