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취업청년소득세감면을 다른 회사에서 신청한적 없는 줄 알고 저희 회사에 신청하셔서 연말정산때 공제를 받으셨는데, 이 경우 개인에게 5월 종합소득세신고때 수정 신고하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본인에게 전직장 신청여부 재확인 후 공제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취업자 감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게 되는데
보통 그때 가능여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허나 현재 감면대상이 아닌데 불구하고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하게되면 가산세가 발생하니
근로자에게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정정해서 신고하라고 전달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