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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처음부터편견없는닭갈비

처음부터편견없는닭갈비

타인의 명의로 휴대폰개통,렌탈 했을때

두서없이 쓰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ㅠ 너무 급한데

제가 아는동생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썼습니다

물론 도용은 아니고 동생에게 제 상황을 말하고

동생이 허용을해줘서 같이 대리점가서 개통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 상황이란 = 내명의개통불가(신불자)

폰이 안되서 연락같은것들이 안되는 점

그런데 제가 동생명의로 폰을 쓰면서

렌탈진행을 할 당시에는 동생에게 렌탈에 대해 말 하지않고

렌탈 하고 난 후에 동생이 알게되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제가 건강상의 문제로 다니던직장도 그만두게되고

혼자살고있다보니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힘들어져서

휴대폰요금은 계속 미납하게되고, 렌탈은 결국 채권추심까지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동생은 저의 모든 상황을 듣고 이해를 해주었고

동생이 폰요금,렌탈요금을 납부를 매달 나눠서 하였고

폰요금쪽은 모두 완납이 되었고

렌탈쪽은 100만원 미만대로 조금 남아있습니다

여기서 .. 문제가 된 것이 동생이 렌탈한것에 대해

저를 사문서위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 .

동생이 회피형의 사람인지라

고소를 하고도 저에게 악감정으로 대하는게 아닌

고소를 할려고한게 아니라 뭐 등떠밀려 고소를했다는둥

취하할려고 했는데 반의사불발죄가 아니라서 취하해도

수사는 진행이 되어서 어쩌고 하더라구요

결국 저는 담당경찰 수사관에게 전화를 받고

사문서위조죄로 고소가 들어와서 이게 고소인 말만 듣고

판단을 할 수 없으니 와서 해명? 무튼 저의입장도 들어야한다고

출석을 하라더군요 ..

근데 뭐 렌탈부분에서 제가 동생명의로 렌탈을해서 쓴 것이

맞으니 그 부분에서 어느정도 인정을 했고 ( 전화로 물어볼때 )

렌탈물건 배송이 왔을때도 실사용자는 저인데

저의 이름이 아닌 동생이름으로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매장방문으로 렌탈을 한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폰인증 통해서 렌탈을 했던터라

전 당연히 동생명의 폰이라 동생이름으로 사인을 했는데

이것도 사문서위조죄에 해당될수있다 더구요...

------------ 여기까지가 상황의 설명이였고 제가 궁금한건 제 상황의 바탕을 토대로 했을때, 출석해서 진술을 해야하는데

1.렌탈건에 대해 고소를 당했는데 진술하는 과정에서 동생명의폰에 대해 다른죄도 같이 성립이 될 수 있는걸까요?

= 동생은 고소하고 진술서 작성할때 본인이 명의를 해줬고,

같이 대리점가서 했다고 진술을해서 담당조사관은 그 부분은 알고있다고 함

2.동생이 집적 명의를 빌려준거면 통신위반같은?죄로 동생에게도

불이익이 있을수있나요?

3.저는 진술할때 거짓없이 사실만을 말한것이고

고의가 정말 아니고 제 사정이 어땠는지 가능한 저의 신불자라던지 이런걸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혐의가 그래도 당연히 인정이 되겠죠? 무조건 검찰로 이 사건이 넘어가겠죠?

4.검찰로 사건송치되면 전 징역이나 구속 체포가 되는건가요..?

5.과거 같은 맹락으로 전과는 없고 6~7년 전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은 받은적있습니다 .. 현재는 벌금없구요 ..

동생은 제가 혹여나 재판으로 넘어가면 합의해서 형량이라도

줄 일 생각있습니다 ..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부양하고 있는 자식이 아직 너무 어려서 구속 체포 징역등등..만은 피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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