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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어있나요?

자전거가 초기가 나왔을때는 자전거를 차로 부류하여 자전차라고 불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행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아직도 차로 분류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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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자전거는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상 자전차로 분류 되어 있고 앞으로도 자전차로 분류가 될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에서 자동차와 건설기계, 원동기장치 자전거 및 자전거 등을 전부 다 차라는 분류로 묶고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기러기독수리524입니다.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음주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상이 되니

    자전거라도 음주운전은 금물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기마법사 아하라입니다. 자전거는 횡단보도에서 타고 다니면 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차로 규정합니다만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로 보호받으려면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