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가 초기가 나왔을때는 자전거를 차로 부류하여 자전차라고 불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행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아직도 차로 분류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자전거는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상 자전차로 분류 되어 있고 앞으로도 자전차로 분류가 될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에서 자동차와 건설기계, 원동기장치 자전거 및 자전거 등을 전부 다 차라는 분류로 묶고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러기독수리524입니다.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음주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상이 되니
자전거라도 음주운전은 금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기마법사 아하라입니다. 자전거는 횡단보도에서 타고 다니면 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차로 규정합니다만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로 보호받으려면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