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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 도로법규상 차로 분류 되나요?

안녕하세요. 옛날에는 자전거를 자전차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전거는 일상에 남녀노소 어린아이 모두 많이 타는데, 도로법규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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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지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인도 주행이 불법이 됩니다.

    횡단보도롤 타고 건너는 것도 엄연히 불법이구요,

  • 안녕하세요. 환한벌새238입니다.

    자전거도 차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횡단보도에서 타고 건너면 안된다고 하네요.

    자전거 전용 도로 또는 인도쪽 차도 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