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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줄나비274
냉철한줄나비27423.06.06

자전거도 차도로 다닌 것이 법적으로 맞죠?

간혹가다가 차도로 운행하는 자전거가 보입니다. 그리고 자전서도 차로 분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자전거는 어린 아이까지도 탈 수가 있는 것인데 운전 면허 없이도 차도로 주행이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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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주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전거가 도로를 주행할 경우 매우 위험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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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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