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에서 급배수시설누출손해는 우연하고도 급격하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여야 합니다. 방수공사의 자체의 하자나 노후로 인한 누수 피해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장대상은 수도관, 배관, 급배수 설비의 우연한 사고입니다. 우연한 사고는 예측할 수 없는 사고입니다. 그로 인해서 천장벽지, 장판 등의 가재도구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급배수설비 자체의 교체 수리 비용, 방수층 불량, 옥상, 외벽 등 공용부 방수 미비로 인한 누수, 즉 방수공사 자체 비용은 보험 보상이 불가합니다. 다만 일부 상품에서 생활 누수, 방수 손해 별도 특약으로 방수 관련 피해를 일정한도까지 보상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생활 누수방수에 대해서 5백만원 한도로 보상이 가능한데 가족일상배상책임특약과 함께 누수관련해서는 90일간 면책기간이 지나서 보장이 되고 자기부담금이 있다고 합니다.
아랫집의 피해는 배상문제로 가족일상배상책임 특약을 통해서 최대 1억 원한도로 배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하신 보험에 생활누수 방수특약이라는 항목이 있는지 KB 다이렉트 고객센터로 문의해서 알아보시고 약관에 방수층 문제로 인한 누수도 보장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랫집 피해 배상은 일상배상책임 특약이나 가족일상배상책임특약으로 알아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