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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백로29
섹시한백로2923.12.04

보일러 배관터짐으로 아래층 화장실 천장 누수로 화장실 천장 교체를 해줘야하나요?

배관터짐 수리후 더이상 누수가 되지 않았지만 아래층 집주인이 누수업체를 요구해서 불러서 천장 고인물 청소해주고 조치를 해줬는데 앞으로 파손될수 있으니 교체해달라고 합니다 플라스틱 제질 천장이 물이 흘렀다고 파손 되지는 않는다고 봅나다 그리고 파손 되지도 않았고 앞으로 파손 될꺼라고 하는 말에 교체 해줘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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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파손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은 현재 파손이 안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고, 이는 현실화된 피해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부담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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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관이 터진 후 수리하여 더이상 누수가 없다면 단순히 앞으로 파손될 거라는 객관적 근거 없는 주장에 의하여 이를 교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의 근거가 있거나(가령 해당 누수업체에서 조사하여 밝혀진 내용 등) 이후 교체하지 않고 파손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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