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법위반 사건과 다른 범죄가 경합되어 하나의 판결을 선고받게 될 경우
의료법상의 자격에 문제가 되어 이를 다투는 사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의료법위반행위가 인정되고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서 처단형이 금고이상으로 선택될 경우
자격정지처분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도 “의료관련범죄와 그 밖의 범죄가 형법 제37조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의료관련 범죄에 대한 처단형이
금고 이상의 형임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이상 의료인의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의미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