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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크낙새113
듬직한크낙새11321.10.27

여러 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받는 경우 행정처분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의료법상 의료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 취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기, 업무방해,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나 집행유예 형을 받게 되면 의료 관련 법률은 일부만 해당되는데도 다 합쳐서 면허취소를 당하게 되는지, 이중에 의료법 위반에 대한 비중만 따져서 면허취소를 면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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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법위반 사건과 다른 범죄가 경합되어 하나의 판결을 선고받게 될 경우

    의료법상의 자격에 문제가 되어 이를 다투는 사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의료법위반행위가 인정되고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서 처단형이 금고이상으로 선택될 경우

    자격정지처분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도 “의료관련범죄와 그 밖의 범죄가 형법 제37조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의료관련 범죄에 대한 처단형이

    금고 이상의 형임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이상 의료인의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의미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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