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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5

의료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병원에서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처벌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료법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많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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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2.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위반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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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면허 의료 행위 등 각 의료법상의 위법 행위에 따라 그 법정형이 다릅니다. 예를들어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람'도 동일한 법정형에 따라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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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위반행위 종류에 따라 처벌은 달라집니다.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의료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의료법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등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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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법 제87조의2(벌칙) ①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9. 4. 23.>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사람

    1의2.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ㆍ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ㆍ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

    3의2. 제3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한 자

    3의3. 제3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촬영한 영상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한 자

    3의4. 제38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촬영한 영상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4. 제4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직접 보관한 진료기록부등 외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관된 정보를 열람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한 사람

    5. 제40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관된 정보를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ㆍ유출하거나 검색ㆍ복제한 사람

    위와 같이 의료법 위반 형태에 따라 법정형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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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도 다양한 조항이 있고 개별적으로 위반하는 내용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의료법을 검색하시어 벌칙조항 부분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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