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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풋풋한개구리35
풋풋한개구리35
23.11.03

외국 아울렛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되팔기 관련입니다

외국여행을 가는데요. 아울렛 방문시 모 브랜드가 한국보다 많이 싸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사서 가져와도 문제가 안될까요? 요즘 보따리 장사도 부업으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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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치호 관세사blue-check
    이치호 관세사
    프리랜서
    23.11.03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개인 자가사용목적으로 면세를 받고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경우 밀수입죄와 관세포탈죄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구 또는 여행자 휴대품 되팔이는 관세법상 위법 행위인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본인 사용이 아니라 되팔이를 목적으로 하는 해외직구는 관세법상 '수입'이 됩니다.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을 하면 밀수에 해당되며, 면세를 받아 들여온 해외직구 물건을 되파는 순간 면세는 관세포탈에 해당됩니다. 구매 가격보다 비싸게 팔든 싸게 팔든 상관없이 범죄에 해당됩니다.

    자가 사용 목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반입한 물품을 국내에 되파는 행위는 관세법상 밀수입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판매를 목적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입신고 후 관세를 납부하고 통관을 한 후에 판매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여행자휴대품 면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적인 물품이라면 800불 이하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

    •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 향수 60ml

    • 담배 200개피

    •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엄연히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시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물품의 금액의 상관 없이 면세 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재판매가 불가하며 적발 시 관세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약 사업을 위하여 해외에서 물품은 구매해서 반입하는 것이라면 사업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하여 면세 금액 내더라도 관부가세 등을 지불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신중히 판단하시어 진행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 드립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미화 800불 이하의 기본면세와 담배/주류/향수의 별도 면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의 아울렛에서 의류를 구매한다면 미화 800불까지만 면세한도이므로 해당 금액을 초과하여 반입시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한금액은 특별히 있지는 않습니다만 금액이 커질수록 납부해야 하는 세금 역시 많아지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보따리상은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따리상 장사를 하실 경우 관세법 등의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울렛 물건이라면 저작권 관련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실무적으로 여행자휴대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모두 적발하여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겠지만,

    우리나라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서 여행자 휴대품 면세를 적용받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자가사용 물품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자가 일반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여행자 개인용의 자가사용물품

    2. 선물용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량 또는 가격의 물품

    3. 여행자가 현재 사용 중이거나 명확하게 여행 중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의류, 화장품 등의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용품

    4. 비거주자인 여행자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직업용구

    5. 그 밖에 여행자의 신분, 직업, 연령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기준에 적합한 물품[「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에 해당하는 상업용이 아닌 지식재산권 침해물품(품목당 1개, 전체 2개) 포함]

    또한 관세법령 및 고시 뿐 아니라 다른 법령에 의해 자가사용을 이유로 요건면제 등을 받은 경우 이를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며,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요건이 없는 물품을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된다면 소득신고 누락에 의한 국내법령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해외 구매한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를 하기 위하여는 물품에 대한 관부가세 , 세관장 인증 요건에 대한 구비를 한 후 정식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내 반입시 자가사용 물품으로 휴대품 신고 또는 휴대품 면세 범위의 물품으로 신고 없이 반입된 물품인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적절히 되지 않은 물품으로 국내 판매시 관세법 등에 의한 제재가 가해 질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메하려는 물품의 경우에는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거치셔서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세금까지 고려하셔서 보통은 30%이상 저렴하여야지 이윤이 남으며,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시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처벌이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무낙입니다.

    외국여행에서 구입한 물품을 판매할 목적이라면 적법하게 관세면제를 받지 않고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의 제세를 납부한 이후 판매를 하는데에 별도의 금액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여행자물품의 경우 800달러의 면세한도가 적용되지만 이는 판매목적의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