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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애벌래141
훈훈한애벌래14120.06.18

지인분의 아들 재산을 상속받은 며느리가 사망시 남은 재산은 누가 상속받나요?

아파트 단지내에서 친하게 지내시는 분의 아들이 갑자기 과로사로 사망을 해서 외아들을 잃으셨습니다.

그 분의 아들은 사망당시에 결혼을 이미 한 상태라서 와이프가 있었고 즉 그분의 며느리가 됩니다.

이 며느리가 그 분 아들의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문제는 이 며느리가 건강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대장암 2기라고 함). 그리고 두사람 사이에 자식은 없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 며느리가 건강상의 문제로 사망한다면 이 며느리의 재산은 누가 상속받나요? 같은 아파트 단지내의 지인분이 받을수 있는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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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기와 같은 상속재산 문제가 발생하면 우선 혈족과 인척을 구별해두고 상속의 순위등을 구분해야 할것입니다.

    우선 "혈족" 부모 및 자식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 혈연관계를 의미하며 (또한 법정혈족인 양자/양녀도 포함), "인척"이라는 것은 혼인을 통해서 나와 관련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민법 제769조 (인척의 계원)"에 의거 인척이라는것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즉 상기를 잘 숙지하면서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에 의거 아래와은 법적상속 순위에 따라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1위: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2위: 직계존속 (부모)

    3위: 형제자매

    4위: 방계혈족(4촌이내: 고모, 삼촌)

    그리고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에 의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존비속과 공동으로 상속을 받으며 직계 존비속이 없으면 배우자 단독상속 되지요. 또한 '동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에 의거 배우자는 직계존비속과 공동 상속할때는 5할을 가산합니다.

    여기서 상기의 상속순위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상기에 언급하신 지인분의 경우에는 우선 그 분의 아드님의 배우자 즉 며느리는 혈족의 배우자 즉 인척에 해당이 됩니다.그리고 자식이 없었기에 상기법에 의거 배우자로써 제 1순위로 그 지인분의 아드님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은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며느리가 사망을 한다면 그 며느리와 그 지인분의 아들사이에 자식이 없어서 (즉 제1순위인 직계비속이 없음) 제2순위인 직계존속인 친정 부모나 조부모등이 상속인이 될것이, 그 지인분은 그 며느리의 남편의 직계존속일 뿐이기에 시부모가 되니 상속권이 없습니다 (즉 그 며느리의 재산이 그 지인분의 아드님이 남긴 재산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임).

    그 이유는 바로 그 지인분의 아드님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그 며느리이기에 그 상속받은 재산은 며느리의 재산이 되기에 만약 며느리가 사망한다면 현재 자식이 없기에 (제1순위인 직계비속이 없음) 제2순위인 직계존속, 즉 그 며느리의 직계존속인 친정 부모 혹은 조부모 등이 상속인이 되는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지인분의 경우에는 사망한 아드님의 직계존속일 뿐이며, 이는 그 며느리한테는 시부모이기에, 만약 그 며느리가 암으로 사망한다면 그 며느리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전혀 없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 아들분의 자녀(직계비속) 여부에 따라 지인분이 상속을 받을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1) 직계비속이 있다면

    지인분의 아들 사망시 아들의 자녀(지인에게는 손자녀)와 며느리분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상속비율 2:3)(민법 1000조, 1003조, 제1009조 제2항)

    이후 며느리가 사망한다면 직계비속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2) 직계비속이 없다면,

    며느리와 지인분이 공동상속인이 되어 지인 분의 아들재산을 3:2 비율로 상속합니다(민법 제1003조 2항, 제1009조 제2항). 이후 며느리 사망시 며느리의 재산은상속순위에 따라 2순위 상속권자인 피상속인인 며느리의 직계존속(사돈 측)이 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0초 제1항 제2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조문은 상속순위에 대한 조문입니다. 나머지는 생략하였습니다.

    ===================================================================================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