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어머니가 암으로 시한부 판정을받으시고 자신이 사망하면 자신의 제사를
지낸다는 이유로 아들에게 전재산상속을 약속하여 가족들의 분란이 야기 되었습니다. 1년전 아버지가 암투병중에 유서를 남기지 못하시고 돌아가신 바람에 아버지 명이의 재산이 어머니와의 상의끝에 어머니와 남매들에게 나누어졌고 그후 평화롭던 집안이 어머니의 말과 행동에 재산싸움에 시끄러워졌는데요. 이유는 딸들은 제사를지내지않으니 자신의 제사를 지내야 한다면서 아들내외에게 제사지내는 조건으로 아들에게 자신의 전재산 상속을 약속하였다는겁니다. 이에 아들은 자신의 누나.여동생을 상대로 어머니의 모든 재산은 자기가 상속받을거란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다는데요. 그것만이 아닌 아버지돌아가시고
나누었던 토지의 일부도 자기가 가져가겠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친다는데 문제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후 재산분할은
현재 어머니의 명이로 되어 있다는겁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가 가능할까요? 현재 아들내외는 아버지 제사때도
시누이들과는 말도섞기싫다면서 돌변한상태입니다. 정말 돈앞에 가족도 없는 천륜을저버리는 일이 주위에 난무하여 안타깝네요.적법한 조치가 있을지 여쭈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