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는데 ...
안녕하세요.
1. 아들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은 쓰지 않았으나
이체한 내역은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불의의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10년 별거중인 며느리가 나타나서 아들의 통장을 정리하고 본인의 소유로 가져갔습니다.
2. 아들의 아파트전세를 제 돈으로 구입했는데
제이름과 아들 공동 명의로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대해 며느리가 본인이 반은 자기꺼라고 주장하는데 법은 어떠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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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손자녀가 없는 상황이라면 아들의 배우자와 아들의 부모 모두 상속인이 될 것이고, 손자녀가 있다면 아들의 배우자와 손자녀가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사망하는 경우, 손자녀가 없다는 전제하에 상속인은 직계존속인 부모와 배우자이며, 상속지분은 부모 각 7분의2, 배우자 7분의3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망인에 대한 채권을 입증할 수 없다면 상속인에게 이를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망인에게 자녀가 없다면 배우자와 직계존속(작성자)이 동순위 상속권자이므로 망인의 절반의 지분에 대하여 나눠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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