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아들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은 쓰지 않았으나
이체한 내역은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불의의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10년 별거중인 며느리가 나타나서 아들의 통장을 정리하고 본인의 소유로 가져갔습니다.
2. 아들의 아파트전세를 제 돈으로 구입했는데
제이름과 아들 공동 명의로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대해 며느리가 본인이 반은 자기꺼라고 주장하는데 법은 어떠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손자녀가 없는 상황이라면 아들의 배우자와 아들의 부모 모두 상속인이 될 것이고, 손자녀가 있다면 아들의 배우자와 손자녀가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사망하는 경우, 손자녀가 없다는 전제하에 상속인은 직계존속인 부모와 배우자이며, 상속지분은 부모 각 7분의2, 배우자 7분의3입니다.
망인에 대한 채권을 입증할 수 없다면 상속인에게 이를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망인에게 자녀가 없다면 배우자와 직계존속(작성자)이 동순위 상속권자이므로 망인의 절반의 지분에 대하여 나눠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