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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자라175
새까만자라17523.06.13

프리랜서, 사업소득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프리랜서로 근무하려고 준비중인데 아래에 여러 상황들을 가정했을때, 제가 내야하는 세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싶습니다. 자세히 알지 못하여 질문이 모호하거나 두리뭉술한점 미리 죄송합니다.

상황 1 ) 무직일 때 프리랜서 수익 2,000 ~ 3,000만원을 번 경우.

질문 1) 해당 소득은 사업 소득으로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줘야 하는 부분일까요?

상황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알바 소득 1,500만원 + 프리랜서 수익 2,000만원을 번 경우.

질문 2) 이 경우에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까요?

상황 3) 무직일 때 프리랜서 수익 2,500만원 번 후, 취업하여 1,000만원을 번 경우.

질문 3) 이 경우에도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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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5월에 셀프 또는 세무사를 통하여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프리랜서(3.3%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근로 소득과 사업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므로 추가적인 세금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동일합니다.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먼저,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사업소득 발생 시 다른 소득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타소득(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합산해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매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하지만,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3%만을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며, 예외적으로 공제내용에 따라 환급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3.3%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개인이 동일한 근무처에서 아르바이트의 일용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

    용역소득이 동시에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아르바이트의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근무처와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소득이 발생하는 근무처가 서로 다르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하자면,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

    근로소득은 일당 15만원 이내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가 없고 완전분리과세 소득

    으로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에 대해서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3)회사에 취직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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