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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을 5월말에 하면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역가입자 보험료가 언제쯤 확인 할 수 있을까요?
이직을 하기 전 까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나올텐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직장가입보험료보다 많으면 유예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효상 보험전문가
kb손해.신한.NH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무직자 건강보험료로 임의 계속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지역건강보험료로 납부 기한 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적용이 됩니다.
최대 36개월 까지 적용이 됩니다.
이 조건은
회사를 그만 둔 직장가입자이면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이 18개월동안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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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지역가입자에 대한 납부유예는 없습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가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의계속 가입이 신청가니 자세한 것은 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