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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딱따구리20
집요한딱따구리20
23.10.07

직장에서 퇴직후 지역보험으로 전환되는 조건은 어떻게되나요?

직장에서 퇴직후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지역보험으로 전환은 어떻게 되고 자녀들 직장 보험에 가입해도 되는지요?

또한 의료보험 산정 기준에 대해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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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대길 보험전문가blue-check
    이대길 보험전문가
    메리츠화재
    23.10.07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하게 되면 자동으로 지역보험 납부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한통 하셔서 직장인 자녀에 피부양자신청을 하면 추가요금없이 가입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0.07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에서 퇴직하면, 퇴직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지역보험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그러나 지역보험료는 재산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였을 때의 보험료보다 더 많이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런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퇴직 후 36개월 동안은 직장가입자였을 때의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고,

    피부양자 등의 자격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 밑으로 피부양자는 등재 조건에 부합되면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지역 가입자가 됩니다.

    의료보험료 산정기준은 건강보험에서 산정한 방법으로 정해 지는데, 질문자님께서 다소 부당하다고 판단될 시 금액 조정도 일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럴때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의료보험은 차량, 주택, 소득 등이 합산되어서 계산되어 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시 연금.이자소득. 재산을 계산해서 영간 2천만원이상이면 독립 지역가입자로 가입됩니다. 그 이하이면 저녀밑으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