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집요한딱따구리20
집요한딱따구리2023.10.07

직장에서 퇴직후 지역보험으로 전환되는 조건은 어떻게되나요?

직장에서 퇴직후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지역보험으로 전환은 어떻게 되고 자녀들 직장 보험에 가입해도 되는지요?

또한 의료보험 산정 기준에 대해 알고싶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하게 되면 자동으로 지역보험 납부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한통 하셔서 직장인 자녀에 피부양자신청을 하면 추가요금없이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에서 퇴직하면, 퇴직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지역보험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그러나 지역보험료는 재산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였을 때의 보험료보다 더 많이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런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퇴직 후 36개월 동안은 직장가입자였을 때의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고,

    피부양자 등의 자격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 밑으로 피부양자는 등재 조건에 부합되면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지역 가입자가 됩니다.

    의료보험료 산정기준은 건강보험에서 산정한 방법으로 정해 지는데, 질문자님께서 다소 부당하다고 판단될 시 금액 조정도 일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럴때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의료보험은 차량, 주택, 소득 등이 합산되어서 계산되어 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시 연금.이자소득. 재산을 계산해서 영간 2천만원이상이면 독립 지역가입자로 가입됩니다. 그 이하이면 저녀밑으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