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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사마귀188
단단한사마귀18823.03.24

개인일반사업자창업(탐정.조사서비스업)을했는데 광고비.임대료.주유비.식비외 경비가 나가기만하고 수입이없는데 기장처리는 어떻게해야하나요?

개인사업자 카드통장도 만들었는데 잘 안쓰고 개인일반카드로 사용하고있는데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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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수입 없이 비용만 있는 경우 비용 지출한 것을 반영하여 신고도 가능한데, 비용 쓴 부분을 다음연도로 이월시켜서 적용받기 위해선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장부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세금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홈택스에서 간편장부 만드는 프로그램을 써보시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셔서 수수료 내시고 신고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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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매출은 없으나 관련한 비용만

    발생한 경우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작성하여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장부 기장시 사업 관련한 비용인 인건비, 임차료, 차량유지비, 접대비, 통신비, 전기

    /가스/수도요금, 4대보험료, 세금과공과,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 기장 수수료,

    세무신고 수수료 및 세무자문료, 사업 관련 지급이자 등에 대해서 필요경비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어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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