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매출은 없으나 관련한 비용만
발생한 경우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작성하여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장부 기장시 사업 관련한 비용인 인건비, 임차료, 차량유지비, 접대비, 통신비, 전기
/가스/수도요금, 4대보험료, 세금과공과,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 기장 수수료,
세무신고 수수료 및 세무자문료, 사업 관련 지급이자 등에 대해서 필요경비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어 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