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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낙지43
경건한낙지4321.11.29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비용 처리 의미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번 달 창업을 한 개인사업자입니다.

업종이 무역업이라 당장 매출은 제로입니다. - 향후 두세달은 제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입 계산서라 해봐야 임대료, 중개수수료가 전부입니다.

기타 사무 집기류 구입 비용은 홈택스에 등록한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처럼 매출이 없는 경우 비용 처리하여 부가세 환급 받는게 의미가 있는지요?

창업은 했지만, 세무 회계쪽으로 완전 문외한이라 여쭤봅니다.

너무 기초적이고 엉뚱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만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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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실익이 있습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부가세신고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을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 결손으로 장부기장을 할 경우 향후 10년동안 이월결손금으로 차기 이익에서 차감하여 소득세을 줄일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만 있더라도 신고하시고 장부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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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3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없어도 신고를 해서 부가세 환급을 받는 것이 유리하고 결손금을 관리해두어야 나중에 이익이 발생하면 차감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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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사업 초기에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 매입세액이 더 많을 수 있어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결손이 발생하여 향후 이익 발생시 이를 상계할 수 있어

    결손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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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 맞을 경우, 사업의 준비에 따른 비용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일반과세자이시라면 환급도 가능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손금으로 비용처리하셨다가, 향후 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그 소득에 공제처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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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없고 매입만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소득이 결손(-)이라면 해당 결손금은 향후 10년간의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를 이월결손금공제라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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