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계산 시 총공급가액에 들어가는 것
부가가치세법에서 공통매입세액 계산 시에 총공급가액 부분에 들어가는 게 과세와 면세 뿐 아니라 만약 임대료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것도 포함시켜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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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시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구분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과 임대업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대해서 과세/면세가 있는 경우 제조업의 과세/면세를 총공급가액으로 하여 안분계산하고 임대업의 공급가액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겸업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총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반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부가가치세 면세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이외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및 용역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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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공통매입재화가 사용되는 사업의 공급가액만 적용해야 하므로, 임대용역이 이에 해당한다면 포함시키고, 해당되지 않는다면 제외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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