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겸업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총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반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부가가치세 면세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이외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및 용역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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