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남다른저빌233
남다른저빌233

손택스 종합소득세 환급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최근 5월에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회를 해보니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아예 없더라구요.. 지난 일 년동안 알바를 하면서 3.3% 세금 제외하고 돈을 받았거든요 근데 3.3%를 떼어갔으면 이번 기회에 어느정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프리랜서)이며,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시 무조건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의 규모와 필요경비, 공제항목 등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간 소득에 따라 환급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회사에서 3.3% 세금을 뗐지만 신고를 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 측에 정확히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3.3% 세금만 떼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해야 하며, 돌려주지 않을 경우 노동청 등에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