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사업소득입니다.
2022년 귀속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의 규모와 실제 필요경비(추계신고 시에는 추계경비)에 따라 환급이 나올 수도 있으며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는 2022년 5월에 했어야 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지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