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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파카41
강한파카4123.02.25

세금 3.3%를 돌려받는 방법이 이게 맞나요?

2021년도에 아르바이트로 인한 소득이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없고, 매달 월급에서 3.3%를 제외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작년 여름(2022년)에 일을 그만두었는데 세금을 돌려받고 싶어(환급금이라고 하죠) 가게 사장님께 연락드리니 올해 5월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된다는데 이게 근로장려금을 말하는 건가요? 대충 환급금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21년도 소득으로 올해 돌려받는 게 맞나요..? 작년 22년도도 아니고.. 잘 몰라서요 ㅠㅠ 그리고 중요한 건 현재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영향을 미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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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사업소득입니다.

    2022년 귀속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의 규모와 실제 필요경비(추계신고 시에는 추계경비)에 따라 환급이 나올 수도 있으며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는 2022년 5월에 했어야 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지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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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3.3프로 로만 일을 하셨고 연간 2400만원이 안될 경우 21년도 일하신 것은 22년 5월에 신고 안내문이 왔을 겁니다. 그것 대로 신고 하셨으면 환급처리는 됬을 걸로 보이고 22년도에 일하신 것은 23년 5월에 신고를 해야되는데, 이때도 안내문 상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환급처리는 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위에 언급한 2400만원을 넘어간다면 환급은 어려울 수 있고, 오히려 세금을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3.3프로로 일한 것은 무조건 환급 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올해 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확인하셔서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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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과는 별개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고 근로장려금 신청도 하고 둘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21년도의 종합소득세는 2022년 5월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로 환급금액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로 환급을 받게 됩니다. 홈택스 등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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