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생이 어머니와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구매시 지분율과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동생이 3억8천짜리 아파트를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구매하려는데 동생 : 현금 1억8천 보유, 어머니 : 아버지께 3천5백 이체, 제가(누나) 아버지돈 1천5백 보관중인데 현금으로 찾아 아버지께 드리고 총5천 어머니께 이체(부부6억공제),나머지 1억5천 동생이 주택담보대출받아 공동명의로 구매시 공동명의 비율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지금살고 있는집(아버지명의)을 팔아(1억예상) 동생 대출 1억 상환예정. 이때 1억에 대한 증여세는 어쩔수 없는 건가요? 만약 아버지명의 집을 먼저 팔아 아파트살때 어머니가 1억5천을 보태고, 비율도 높이는 방법이 첫번째 방법보다 좋은 방법일까요
또, 제가 아버지돈 1천5백 보관중인돈 현금으로 찾아 아버지 드리는건 문제되는건 없는건가요? 전 이미 5년전 어머니께 5천 증여받은것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버지 돈을 돌려드리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대출을 대신 상환해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3.공동명의 비율은 최대한 5대5로 하는 것이 가장 절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