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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랍스타211
반가운랍스타21121.10.12

형제자매끼리 아파트를 공동으로 매매하고 함께 살아도 금전대여(차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자매3명이 돈을 모아 5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매매하고 함께 살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부 주택담보대출은 형제자매간 공동명의로 신청할 수가 없어서

첫째인 저의 명의로 신청을 하기로 하고,

나머지 두 동생으로부터 매매비용의 일정 금액을 제 통장으로 받아서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예상 금액배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부 주택담보대출: 2억 9천

- 첫째: 1억, 둘째: 7천, 셋째: 4천

또한 이사 후에는 제가 세대주가 되고 동생들은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할 예정이고

담보대출도 함께 갚아 나갈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도 동생들이 위의 금액을 제 통장으로 이체할 경우

1. 금전대여로 보고 차용증을 써야하는지요?

2. 제가 동생들에게 이자를 지급해야하는지요?

3. 이자를 지급해야한다면 몇 프로가 되는지요?

무료상담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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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자의 자금으로 주택 구입시 해당 지분만큼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증여로 보게 되므로 자금 차입으로 해야 합니다. 차용증은 작성하되 이자지급없이 가능한 범위 내 금액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족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