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매3명이 돈을 모아 5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매매하고 함께 살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부 주택담보대출은 형제자매간 공동명의로 신청할 수가 없어서
첫째인 저의 명의로 신청을 하기로 하고,
나머지 두 동생으로부터 매매비용의 일정 금액을 제 통장으로 받아서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예상 금액배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부 주택담보대출: 2억 9천
- 첫째: 1억, 둘째: 7천, 셋째: 4천
또한 이사 후에는 제가 세대주가 되고 동생들은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할 예정이고
담보대출도 함께 갚아 나갈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도 동생들이 위의 금액을 제 통장으로 이체할 경우
1. 금전대여로 보고 차용증을 써야하는지요?
2. 제가 동생들에게 이자를 지급해야하는지요?
3. 이자를 지급해야한다면 몇 프로가 되는지요?
무료상담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