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공시지가 8.1억 아파트 배우자와 50:50공동명의로 가지고 있고 어머니는 공시지가 17억 아파트 가지고 있으십니다. 현재 저희 가족은 저희집은 전세주고 전세금을 어머니께 드리고 (6억)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내년정도 동생쪽 사정이 생겨서 세입자를 내보내고 저희집에 들어와 살게 하려는데 저희집 세입자에게 전세금 줄 돈을 어머님이 저희에게 주시고 동생이 저희집에 들어와서 사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 현재 상황에서 증여로 판단되어 문제 될 부분은 없는지 2. 내년에 계획대로 하면 증여로 문제 될 부분은 없는지 3. 2번에서 문제가 있다면 다른 방법은 무엇일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임대보증금이 본래 본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증금의 귀속이 임차인->본인->어머니->본인->임차인이라면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