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 방문 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혹시 모르니 방문 전에 유선문의하신 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턱대고 찾아가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요청하기보다는 본인의 1년간 해외주식 양도금액, 취득금액 등은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식은 간단합니다. (양도가-취득가-수수료-250만원) x 22%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사실 굳이 세무서 방문을 하지 않고 홈택스로 하는 것이 간편할 수 있습니다. 양도가와 취득가, 수수료 확인은 각 증권사 어플을 통해 충분히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