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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다어아아
허다어아아22.01.11

사대보험 상실신고 시 보수총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담당을 한지 얼마 안된 신입사원입니다.

퇴사자가 생기면 퇴사사유가 속한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잖아요. 그때 전년도 보수총액과 당해년도 보수총액을 적는데 이때 만약 연차/연장/휴일수당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매월 나간 급여만 계산하여 신고하게 된다면 불이익이 있나요 ? 그리고 휴직으로 납부예외신청을 했던 직원이 복직하여 납부재개 신고를 할때 복직 후 아직 급여 날짜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월액을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 저희 회사는 급여에 기본급과 상여금이 포함되어있는데 여기서 소득월액은 급여를 말하는건가요 ? 소득월액을 어떻게 계산하여 적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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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때 만약 연차/연장/휴일수당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매월 나간 급여만 계산하여 신고하게 된다면 불이익이 있나요 ?

    연장휴일야간 수당은 모두 보수에 포함되는 바 , 보수총액 거짓신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직으로 납부예외신청을 했던 직원이 복직하여 납부재개 신고를 할때 복직 후 아직 급여 날짜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월액을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

    휴직전후 급여가 변동된 것이 아니라면 기존 휴직 전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회사는 급여에 기본급과 상여금이 포함되어있는데 여기서 소득월액은 급여를 말하는건가요 ? 소득월액을 어떻게 계산하여 적나요 ?

    소득월액역시 보수와 동일하므로 , 비과세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포함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지급한 보수를 모두 합산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연장 및 휴일수당도 보수에 포함이 됩니다.

    제외하고 보수총액 신고를 한다면 이후 국세청 세금신고한 금액과 비교하여 추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