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때 만약 연차/연장/휴일수당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매월 나간 급여만 계산하여 신고하게 된다면 불이익이 있나요 ?
연장휴일야간 수당은 모두 보수에 포함되는 바 , 보수총액 거짓신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직으로 납부예외신청을 했던 직원이 복직하여 납부재개 신고를 할때 복직 후 아직 급여 날짜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월액을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
휴직전후 급여가 변동된 것이 아니라면 기존 휴직 전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회사는 급여에 기본급과 상여금이 포함되어있는데 여기서 소득월액은 급여를 말하는건가요 ? 소득월액을 어떻게 계산하여 적나요 ?
소득월액역시 보수와 동일하므로 , 비과세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포함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