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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허다어아아
허다어아아
22.01.11

사대보험 상실신고 시 보수총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담당을 한지 얼마 안된 신입사원입니다.

퇴사자가 생기면 퇴사사유가 속한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잖아요. 그때 전년도 보수총액과 당해년도 보수총액을 적는데 이때 만약 연차/연장/휴일수당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매월 나간 급여만 계산하여 신고하게 된다면 불이익이 있나요 ? 그리고 휴직으로 납부예외신청을 했던 직원이 복직하여 납부재개 신고를 할때 복직 후 아직 급여 날짜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월액을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 저희 회사는 급여에 기본급과 상여금이 포함되어있는데 여기서 소득월액은 급여를 말하는건가요 ? 소득월액을 어떻게 계산하여 적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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