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우편 제도는 우편물의 안전한 송달을 보증하기 위하여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접수할 때부터 수취인에게 배달될 때까지 기록 ·취급하여 분실사고가 없도록 특별히 취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송달인에게 꼭 전달이 되어야 하는 문서임에는 틀림없으므로 반드시 수령하시어 그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최근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수사결과 기소가 된 것이라면 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의 경우 등기우편 발송을 하오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