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 질문..답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등기 왔는데
이유가 뭘까요 조사 받은 적도 없고 전화 온 적도 없습니다
형사사건일 경우는 경찰이나 검찰 조사 받고 재판을 봐야하지 않습니까 ?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등기가 왔네요 성실하게 답변해주실 변호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올 경우는 없는 거 같고 제 관할 법원도 아니고 좀 신경이 많이 쓰여서 질문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대로 형사사건이라면 경찰에서 먼저 연락이 오기 때문에, 그러한 연락없이 곧바로 법원에서 서류가 왔다면 민사사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