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 질문..답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등기 왔는데
이유가 뭘까요 조사 받은 적도 없고 전화 온 적도 없습니다
형사사건일 경우는 경찰이나 검찰 조사 받고 재판을 봐야하지 않습니까 ?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등기가 왔네요 성실하게 답변해주실 변호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올 경우는 없는 거 같고 제 관할 법원도 아니고 좀 신경이 많이 쓰여서 질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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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내용을 확인해보지 않으면 그 내용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대로 형사사건이라면 경찰에서 먼저 연락이 오기 때문에, 그러한 연락없이 곧바로 법원에서 서류가 왔다면 민사사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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