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법원의 사건번호는 사건이 접수된 연도가 앞에나오고
가운데 한글문자가 나오고 그 뒤에 숫자로된 사건번호가 기재되는데
가운데 오는 한글문자는 사건의 종류나 심급을 표시합니다.
일반 민사사건의 1심은 "가", 그리고 단독판사사건이면 "단"
합의부사건이면 "합", 소액사건이면 "소" 이런식으로
사건의 종류에 따라서 부여되는 문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2021가단000000 이런식인데 "가"는 민사사건의 1심을,
"단"은 단독판사 사건임을 나타냅니다.
참고로 민사사건의 2심은 "나"3심은 "다" 입니다.
형사사건 1심은 "고" 2심은 "노" 3심은 "도"로
문자가 지정됩니다.
그 외에도 사건 종류에 따라 부여되는 문자는 매우
다양합니다.
질문에 있는 "카단"은 가압류나 가처분사건 중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