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자소송 통하여 나홀로 소송을 진행중입니다~오늘 이송결정정본을 받았습니다~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요?~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송결정은 법원에서 이미 결정을 내린 사안으로 질문자님이 어떻게 처리를 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송결정을 받았고 이를 받아들이신다면 사건은 이송되고 이송된법원에서 새로운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전자소송에 나올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관할위반 등의 이유로 이송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추후 사건이 관할법원으로 이송되면 사건번호가 새로운 부여되고 전자소송 시스템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