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자소송 시을 통하여 나홀로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이송결정정본을 받았습니다~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요?~
대법원 전자소송 통하여 나홀로 소송을 진행중입니다~오늘 이송결정정본을 받았습니다~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요?~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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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송결정은 법원에서 이미 결정을 내린 사안으로 질문자님이 어떻게 처리를 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송결정을 받았고 이를 받아들이신다면 사건은 이송되고 이송된법원에서 새로운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전자소송에 나올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관할위반 등의 이유로 이송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추후 사건이 관할법원으로 이송되면 사건번호가 새로운 부여되고 전자소송 시스템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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