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전자소송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피고의 과실을 확실히 입증하기 위해 사건기록을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받으려고 하는데, 현재 사건이 대법원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문서송부촉탁을 전자소송으로 신청해도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도 기록을 받으려면 대법원에 방문해야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