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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숲새155
대단한숲새15523.05.31

전자소송으로 대법원에 문서송부촉탁 신청 시, 직접 대법원 방문해야 되나요?

저는 현재 전자소송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피고의 과실을 확실히 입증하기 위해 사건기록을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받으려고 하는데, 현재 사건이 대법원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문서송부촉탁을 전자소송으로 신청해도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도 기록을 받으려면 대법원에 방문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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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든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기관에서 자료를 법원쪽으로 송부해주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고 추후 법원측을 통해 문의해서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