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상대방 송달을 위한 초본발급하라는 내용으로 보정명령 을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로 전자 송달 받았는데 집에있는 프린터로 정본 인쇄가 안됩니다.
혹시 제 사건을 맡고있는 법원에 직접 방문하면 보정명령서 직접 발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방문시 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