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상대방 송달을 위한 초본발급하라는 내용으로 보정명령 을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로 전자 송달 받았는데 집에있는 프린터로 정본 인쇄가 안됩니다.
혹시 제 사건을 맡고있는 법원에 직접 방문하면 보정명령서 직접 발급 가능할까요?